벤젠 도금작업 피해 업무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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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크롬 노출로 급성백혈병 발병 … 간헐적인 접촉도 위험 도금공장에서 장기간 벤젠을 사용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졌다면 발병 원인을 뚜렷이 입증하지 못해도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월6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도금 근로자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적으로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은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보이고 벤젠의 누적노출량이 일정량 이상이면 간헐적으로 벤젠에 노출돼도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 보고서가 있다”며 “장씨는 12년 동안 보호장구 없이 벤젠을 다루어서 벤젠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1967-79년 공장 크롬 도금실에서 면 마스크 외에 다른 보호장구 없이 일했으며, 2000년 5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했다 4달 뒤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Chemical Journal 200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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