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 석유제품 생산 감소 2004년 1월1일부터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국내 정유기업은 자동차나 보일러,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과 벙커C유의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기준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나프타 생산도 덩달아 감소했다.대한석유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나프타 생산량은 2002년 1억6391만배럴에서 2003년 1억4892만배럴로 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감소에 따라 나프타 수출도 2002년 4494만배럴에서 2003년 3097만배럴로 31.1% 감소했다. 그러나 국내 나프타 소비량은 2001년 2억3329만배럴, 2002년 2억4531만배럴, 2003년 2억5242만배럴로 각각 5.2%, 2.9% 상승했다. 동시에 국내 나프타 수입은 2002년 1억2191만배럴에서 2003년 1억3198만배럴로 8.3% 증가했다. 나프타 생산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2004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연료로 사용되는 디젤과 벙커C유 등 석유제품 전반의 수요가 정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원자재 수입가격이 상승했고 전반적인 내수경기 불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환경기준에서는 천연가스 버스와 화물제작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각각 4.0g/kwH, 0.9g/kwH였으나 2004년부터는 일산화탄소 0.4g/kwH, 탄화수소 0.2g/kwH로 강화됐다. 또 건설기계 제착차 배출허용 기준은 장비제작 단계부터 적합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달라진 환경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의 벌칙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디젤과 벙커C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와 버스, 건설기계업계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나프타는 연료유와는 달리 강화된 환경기준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석유제품 전반의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기준 강화라는 악재와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정체로 생산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표, 그래프: | 나프타 생산ㆍ수입량 추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2004.1.1 시행) | <Chemical Journal 2004/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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