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화학에 배상책임 없어 … 한국탄산 7억원 중재와는 계약조건 달라 휴켐스(대표 이종석)는 남우화학이 남해화학과 휴켐스를 상대로 제기한 탄산가스 공급계약 위반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2003년 9월 승소한 이후 소송결과에 불복한 남우화학 측의 항소에 의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휴켐스는 기업분할(2002년 9월)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6년 남해화학이 남우화학(태경화학 자회사)에게 10년 동안 탄산가스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탄산가스를 생산하는 암모니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남우화학에 대한 공급을 중단했다. 남우화학은 남해화학이 2003년 탄산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액체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 등 제품 생산 차질로 손해를 보았다며 남해화학과 휴켐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휴켐스는 2003년 남해화학과 3대7의 비율로 기업분할을 실시하면서 분할 이후 우발채무는 분할비율로 책임지기로 해 남해화학과 함께 피소를 당한 입장이다. 휴켐스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41부는 2003년 9월18일 재판에서 “탄산가스 공급 물량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잉여 물량만을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산가스의 생산이 중단된 것이므로 탄산가스를 계속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남우화학 측은 판결에 불복해 2003년 9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현재 진행중이다. 휴켐스 이종석 사장은 “한국탄산에 원재료로 탄산을 공급하던 것과는 달리 남우화학과는 계약 당시 사용하고 남은 잉여 탄산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의도적인 공급 중단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피치 못하게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다”며 “많은 주주들이 본 소송으로 휴켐스가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했던 오해를 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주, 고객, 종업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실적의 극대화와 고액배당 추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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