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타코 부도 이후 등록말소ㆍ영업정지 줄줄이 … 실제영업 10여사 불과 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석유 수입기업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석유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2003년 10월 국내 최대 석유 수입기업인 <페타코>의 부도를 시작으로 정부의 원유관세 차등화와 고유가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민간비축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수입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수입기업에는 수입 또는 내수 판매물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재고를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의무비축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수입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벙커C유 수입기업인 <휴론>이 자금난으로 의무비축 물량을 채우지 못해 5월부터 영업정지되는 것을 비롯해 역시 의무비축 물량을 채우지 못한 <오일코리아>도 3월 말 산업자원부에 등록말소를 신청했다. 또 중견 석유수입기업인 K도 고유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조만간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가 작은 2-3개 기업이 폐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기업들은 2003년 7월 정부가 원유와 석유완제품의 관세차를 2%에서 4%로 늘린 뒤 가격경쟁력 악화로 고전하다가 2003년 말부터 지속된 고유가 사태의 여파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자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2003년 10월 페타코 부도 이후 석유 수입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내에는 40여개 수입기업이 등록돼 있으나 고유가 사태가 본격화된 2003년 연말 이후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4월 말 현재 실제 석유 수입기업을 하고 있는 곳은 10여개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1997년 석유 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면서 한때 국내 석유 시장 점유율의 1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석유수입기업들이 고유가 사태 장기화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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