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3년 동안 최고 21.07% 부과 … 한솔케미칼ㆍ부흥산업사 안도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11.78-21.0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덤핑방지 관세율은 중성화공(Guangdong Zhongcheng Chemicals) 11.78%, 산동진해(Shandong Jinhe Industrial) 21.07%, 기타 기업 11.78% 등이다.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2003년 6월9일 한솔케미칼(대표 강석주), 부흥산업사(대표 공봉생) 등 2개 국내 생산기업이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염색, 탈색 및 표백에 쓰이는 하얀색 가루 형태인 차아황산소다의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126억원(1500톤)이며, 수입이 물량 기준으로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 관세율은 5.5%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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