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제와 자율적 노력 균형에 초점 … 산업계 미칠 파장 우려 일본의 중앙환경심의회 대기환경부회가 고정 배출원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억제 대책을 마련하고 3월3일 Koike Yuriko(小池百合子) 환경대신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환경성은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경제산업성 등 관련부처와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중앙환경심의회의 의견서에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본 VOCs를 규제대상 물질로 규정한 것이나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관점이 도입됐으며, 법률규제와 자율적인 노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책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다만, VOCs의 배출억제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공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배출규제를 가하면 원인이 되는 대상물질을 규정짓고, 최신의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배출해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순서로 진행돼 왔다. 규제를 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했는지의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2004년부터는 200-300종류나 되는 VOCs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상물질로 규정했다. VOCs가 대기에 방출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입자상 부유물질(SPM)이나 광화학 Oxidant를 생성하나 기상조건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생성의 과학적 메커니즘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종다양한 VOCs를 포괄적인 대상물질로 규정한 것은 대상물질의 SPM 생성능력의 정도를 확정지을 수 없고, 규제대상인 사업자 등에 대해 VOCs를 개별물질별로 측정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VOCs의 다양한 배출형태에 맞춰 다양한 배출억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용 대 효과를 높이려는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환경부하가 낮은 대체물질로의 전환 등 사용자의 선택폭을 좁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2010년에 2000년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기한설정 목표를 세움으로써 배출감축의 진척상황에 따라서는 배출원인 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억제의무를 지울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근거로서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한 감축효과 시산결과를 도입한 것은 VOCs의 배출억제와 SPM 등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과의 정량적인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려가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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