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유도 환경부가 5월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Formaldehyde,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기준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실내공기오염의 증가 및 환기의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새집증후군>, <화학물질 과민증>과 같은 신규 질환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관련건설업계는 환경부의 제한조치에 따라 친환경제품 출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확대 시설로는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되며 영화관, 음식점 등 미규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시설로 추가할 예정이며 7월까지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제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추택의 시공자는 입주 전 유해물질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60일간 공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측정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벤젠, Ethylene, 자일렌, Dichlorobenzene, Stylene) 등 7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측정결과를 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현재 관련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유해물질 측정ㆍ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과 제재수단을 두지 않아 시공사에게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그래프: |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기준 | <화학저널 200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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