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공 건설회사에 303만원 지불 결정 … 국내기준 불명확 논란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피부염을 앓은 여자아이의 가족에게 시공사가 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배상결정이 나왔다.건축자재 유해물질로 인한 두통ㆍ피부염 등을 일컫는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국내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의 신축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심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박모(여)씨 일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회사과 용인시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인시에 대한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측정 결과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A양이 입주 전에는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었으며 발병 후 외가에 1개월 가량 머물면서 상당히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물질에 노출돼 피해를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측정 결과 해당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151㎍/㎥와 147㎍/㎥,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4290㎍/㎥과 5435㎍/㎥ 각각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WHO와 일본은 100㎍/㎥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은 120㎍/㎥로 정해져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일본은 400㎍/㎥를 실내 권고기준으로 정했지만 국내에는 학원과 의료기관 등에는 400㎍/㎥를, 지하시설 등에는 500㎍/㎥를, 실내주차장 등에는 1000㎍/㎥를 각각 권고기준으로 정했을 뿐 아파트 신축시의 기준은 없다. 해당 건설회사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해 왔다”며 “정부가 기준을 설정해주면 따르겠지만 기준도 없이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상을 놓고 배상결정을 내려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학저널 200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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