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량 자동감시로 정비 유도 … 2005년 판매대수 10%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환경부는 6월25일 배기량 800㏄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 소형 휘발유 승용차에 대해 2005년부터 총 판매대수의 10%에 OBD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3년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OBD 부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최근 관련고시를 확정ㆍ발표했다. OBD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오작동 때문에 배출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게 되면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이 켜지도록 해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 미국은 1996년부터, 유럽은 2000년부터 장착을 의무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OBD 장착 의무화 시기는 당초 2006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휘발유 자동차는 차량 수도 가장 많고 관련기술ㆍ부품도 안전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5년 10%에서 시작해 2006년 30%, 2007년 100%로 차츰 늘려나가기로 자동차 메이커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마티즈 등 배기량 800㏄ 이상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자동차와 소형 경유승용차는 2006년부터 새 모델 차량에만 부착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승용차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 관련기술ㆍ부품이 안전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2006년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15인의 중형 휘발유 승용차와 포터 등 배기량 800㏄ 이상,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인 중형 휘발유 화물차는 2006년부터 새 모델에, 2007년부터는 모든 모델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모델이 한가지인 수입차와 한해 총 판매대수가 1000대 이하인 자동차는 차종별 마지막 도입년도에 100% 부착하면 된다. 의무 규정보다 OBD를 초과 부착한 때에는 다음 연도 출고대수 계산시 감안하지만 미달한 때에는 미달한 대수의 2배를 다음 연도에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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