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천정유, 불공정거래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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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헌법재판소 무혐의 판결 따라 … 일방적 계약거절 피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현대Oil-Bank에 대한 인천정유의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속히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대Oil-Bank는 1999년 인천정유 기름을 자사 주유소망을 통해 대신 팔아주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경영이 악화되자 2002년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이에 인천정유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정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6월24일 “일방적인 거래거절로 상대기업이 영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해 인천정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변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래의 무혐의 처분을 취소하고 현대Oil-Bank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6월24일 인천정유가 동일 사안으로 현대Oil-Bank를 상대로 낸 계약존속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Oil-Bank의 행위로 인천정유의 영업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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