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리베이트 제공 17사 제재 … 과징금 상당수준 제약기업들이 병원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제약기업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8월16일 “17개 제약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조사결과 모든 조사대상 기업에서 혐의가 발견됐으며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적발된 기업에는 국내 유수의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기업이 17사에 달해 조사결과가 정리되는 기업들부터 우선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가 일단락되면 제약기업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별도로 병원의 특진(선택진료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의약부문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 관행과 약품공급거래를 둘러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왔다. 업계에서는 제약기업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공급 경쟁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제약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선포식에 참석해 “국민건강을 불공정거래행위의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제약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약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 착수 이후 CP 도입을 잇달아 선언한 데 이어 병원에 대한 후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그동안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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