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REACH 중심 SVHC 관리 중점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은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CMR(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독성)과 같은 인체와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끼치는 고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통 과제로 인식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화학물질과 혼합물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모든 가공제품을 대상으로 등록-평가-허가-제한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폐쇄형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는 REACH(신화학물질 규제) 및 CLP(Classification Labelling & Packaging)로 대표되며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가 중심이다.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로, 2007년 6월부터 발효됐고 CLP와 함께 유럽의 화학물질 핵심 규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CLP는 화학물질과 혼합물 위해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라벨과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EU 역외기업이 화학제품을 수출할 때도 OR(유일대리인)을 지정해 REACH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EACH 규정의 핵심은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관리이다.
생산기업이 공급한 가공제품의 SVHC 농도가 0.1%를 초과하면 ECHA의 고위험물질 신고 시스템(SCIP)에 신고하고 수요기업에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수출량이 1톤 단위를 초과하면 별도의 통보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EU는 PFAS 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PFAS는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지속성, 생물 축적성이 있어 인체 및 생태계에 위해성을 끼치는 물질로 평가받는다.

EU는 ECHA가 2025년 8월 EU 내 PFAS 규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가 음용수에서 PFAS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6년 1월12일부터 전체 EU 역내에 적용했으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음용수 내 PFAS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유럽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공중 위생 보호 조치를 취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는 2026년 1월부터 화장품, 의류, 섬유를 포함한 소비재에 PFAS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30년 1월부터는 PFAS를 함유한 모든 섬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미국, TSCA 중심 사전통보 의무 강조
미국 화학물질 규제 체계는 다수의 연계기관이 협력하는 구조이며, 환경보호청(EPA) 주관 TSCA(유해물질규제법)와 산업안전보건국(OSHA) 주관 유해화학물질 통지 기준(HCS: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이 핵심 규제안으로 분류된다.
TSCA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폐기 과정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끼칠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생산기업들은 공급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TSCA 유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신규 물질은 최소 90일 전에 EPA에 사전생산 통보(PMN: Pre-Manufacture Notice)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2만5000파운드(약 11.3톤) 이상 수출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CDR: Chemical Data Reporting)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 EPA가 SNUR(Significant New Use Rule) 대상으로 지정한 물질은 사용 90일 전에 신규 용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제품에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인 DCM(Dichloromethane), 고위험 플래스틱 가소제인 DINP(Diisononyl Phthalate), PFAS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 후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EPA 요구사항에 맞추어 WCPP(Workplace Chemical Protection Plan)를 세우고 OSH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2023년 10월 발표한 PFAS 의무 보고 규칙을 2026년 4월13일 시작해 2026년 10월13일 종료로 조정함으로써 PFAS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화심법으로 화학물질 총망라 규제
일본은 신규 화학물질 신고-위험 평가-사용 제한 3단계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핵심 관리법안은 화심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ISHL(산업안전보건법)으로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특히, 화심법은 유럽 REACH, 미국 TSCA 제정되기 이전인 1972년 제정돼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일본의 기본적인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화심법에 의거해 일본에 수입 또는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 중 연간 투입량이 1톤 이상인 신규 화학물질은 톤 단위 수량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를 지니며 기존 화학물질, 우선 평가 화학물질, 모니터링 대상 화학물질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된 HCB(Hexachlorobenzene) 및 PCB(Polychlorinated Biphenyl), PFAS 계열 화학물질인 PFHxS(Perfluorohexanesulfonic Acid) 등 1급 특정물질이 공급제품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불순물 함량을 관리해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1급 특정물질 불순물에 대해서는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사전 보고서를 준비해 제출기업의 불순물 관리 조치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입증해야 한다.
중국, 생태환경법전으로 전주기 관리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2021년 공포돼 2022년 시행된 법안으로 기존 대기환경법, 수질환경법, 토양환경법을 통합해 시장 유통제품의 전주기 관리를 체계화했다.
생태계 보호와 오염물질의 전 과정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 방침이며 정부와 산업계, 개인의 환경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목표는 모든 물질의 생애주기 관리로 생산기업은 화학물질, 페기물, 에너지 사용에 관해 생산-사용-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PFAS, CMR 물질, 중금속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은 등록,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생태환경법전에 따르면, 생산기업은 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배출량, 관리 계획 정보를 정부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 화학물질 배출 허용 기준과 배출 총량 관리, 환경영향평가(EIA)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사업 정지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과받는다.
국내, 법안‧국제기준‧산업안전 3박자
국내 화학물질 규제 체계는 법규, 국제기준, 산업안전 관리 기준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법규는 K-REACH(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로 국내에서 제조, 수입,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한다.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이면 등록 의무가 있으며 기존 화학물질도 톤수별로 등록 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CMR, SVHC는 사용이 제한되고 위해성 평가를 거쳐 SDS를 제출해야 한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제조, 취급, 사용, 운송, 폐기를 아우르는 전주기를 규제하고 허가 및 신고, 사용 제한과 함께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GHS(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기준)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유해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분류해 라벨링과 SDS 제공을 통해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국제 기준으로 2003년 제정된 이후 국가별로 법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GHS를 도입했으며 2011년 단일물질의 라벨 부여 및 SDS를 의무화했고 2013년 7월부터 혼합물질에도 적용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직장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작업환경 관리, 산업보건 교육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작업장 내 화학물질의 노출 관리, 보호장비 착용,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박진아 기자: pja@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