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판매가격 담합 및 부당출고 조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마련했다.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원자재 가격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기업 또는 생산ㆍ판매기업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나 부당한 출고조절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센터는 본부 및 5개 지방의 사무소에 설치됐으며 FAX 또는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지역별 신고센터 | <화학저널 2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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