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사업법 개정ㆍ명칭변경 … 수급 위기시 대응능력 필요 정부가 7월1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석유사업법의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법안명칭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꾸었다. 또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교체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ㆍ규정했다. 정부는 또 최근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천연 역청유> 같은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지키고, 제조업자는 판매에 앞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나아가 용제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휘발유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의 수급상황 보고기관을 현재의 석유공사에서 유사휘발유 단속 전문기관인 품질검사소로 변경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 단속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용제대리점은 용기와 수송장비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제판매소는 용기를 이용해 소량 판매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동안 영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제판매소가 유사휘발유 원료를 대량 공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수입ㆍ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는 리터당 36원 범위에서 산자부가 수입 또는 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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