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입요령 개정 … 유독물ㆍ관찰물질 수출입시 의무품목 확대 2004년 8월부터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수입의사를 확인하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석면 등 35개 종류의 화학물질과 니트로펜 등 59개 종류의 화학물질을 수출할 때는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 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따라 PIC 협약대상물질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해야 한다. 또 유독물과 관찰물질을 수출ㆍ수입할 때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회장 김광련)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취급제한 유독물을 수입할 때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품목이 105개 종류로 확대돼 추가됐으며, 추가된 품목에는 유독물 8품목, 관찰물질 3품목, PIC에 따른 금지품목 55품목, 취급제한 품목 4품목, PIC 협약 부속서의 35품목이 포함된다. 유독물에는 n-PCF(Propylchloroformic-acid) 등 8품목, 관찰물질에는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Nitrilotriacetic -acid) 등 3품목, PIC 협약품목에는 니트로펜 등 59품목, PIC 협약 부속서에는 청석면을 포함한 35종의 화학물질이 해당된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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