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enolㆍTDI 이어 PVC까지 … 한국ㆍ일본에 러시아ㆍ유럽까지 중국정부가 화학제품 덤핑을 막기 위해 수입 Caprolactam, Phenol, 및 TDI(Toluene Diisocyanate)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화학제품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중국은 2002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입 화학제품에 대해 덤핑조사를 실시해왔고 일부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MOC(Ministry of Commerce)는 2003년 6월초부터 일본, 한국, 타이완 및 미국산 Phenol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일본 최대기업인 Mitsui Chemicals이 공급하는 Phenol에는 7%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Chiba Phenol 및 Mitsubishi Chemical 등은 144%를 부과받게 된다. 타이완산 Phenol은 7-20%, 한국의 금호P&B화학은 10%, 미국산은 29%가 적용된다. 수출제품이 중국 생산기업에 입히는 피해 정도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됐다. MOC는 2002년 8월부터 Phenol 반덤핑 사례 조사에 들어갔으며 2차 조사가 완료되면 잠정관세율에 비례해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국은 2003년 5월 TDI 반덤핑 사례 조사를 통해 수입제품이 중국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함에 따라 6월초부터 일본, 한국 및 미국산 TDI에 대해서도 6-4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나면 관세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독일, 일본, 네덜란드 및 러시아산 Caprolactam에 대해서는 6월6일부터 5-28%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앞으로 5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중국은 독일의 Domo Caproleuna에 22%, BASF와 DSM에 6%, 일본의 Mitusbishi Chemical, Sumitomo Chemical 및 Ube에 각각 10%, 5%, 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MOC는 2003년 2월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은 2003년 5월부터 일본, 한국, 러시아, 타이완 및 미국산 PVC(Polyvinyl Chloride)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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