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악취유발업종 입주금지 … 염색ㆍ화학 중소기업만 488사 2004년 들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안산 지역의 악취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안산시에 따르면, 반월공단에 공해유발업종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반월산단관리기본계획>이 8월7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반월공단에 대한 공해유발업종의 신ㆍ증설이 엄격히 제한된다.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은 시멘트ㆍ레미콘 등 용수 다소비업종을 비롯해 합성고무 및 플래스틱, 살균ㆍ살충제 화합물 등 악취 다량배출가능업종, 분뇨 및 축산폐기물 수집ㆍ처리업, 폐수처리업, 다량의 악취물질과 염색ㆍ표백 등 난분해성 물질 관련업종, 특정대기ㆍ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이다. 해당기업은 신규 설치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기존 시설은 증설이나 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안산시는 그동안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산업자원부 등에 반월공단에 대한 공해유발업종 입주제한을 인근 시화공단 수준으로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2003년 말 기준 반월공단의 전체 입주기업은 모두 2204개로 공해유발업종은 도금 407개, 염색 318개, 화학 170개, 피혁 40개 등 전체의 42%인 935개에 달했다. 해당 공해유발업종 가운데 44%인 412개는 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시흥시 정왕동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하자 시화공단에서 이주한 기업으로, 문제의 기업들이 반월공단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2000년 121건에 불과하던 안산지역의 악취 민원발생건수는 2003년 381건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시흥지역은 737건에서 202건으로 264% 감소했다. <화학저널 200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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