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1990년의 8% 감축 의무화 … 법적 구속력은? European Council은 European Commission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공식 승인했다.이에 따라 European Union(EU)의 15개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의회가 승인한 배출증가 제한에 관한 공약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핵심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감축목표는 2006년 이후 알 수 있으며, 교토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이후 회원국들의 감축목표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약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된다. 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0년 EU 예상 GDP의 0.06%를 투입할 예정이다.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이미 감축 목표치를 인가했으며, 다른 EU 회원국 정부도 6월1일까지 승인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는 199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5%에 해당하는 55개국이 비준하기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까지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84개국 중 47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며, 일본과 EU를 제외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비준해야만 55% 선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세계 배출량의 1/3을 차지한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독자적인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EU가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EU 회원국의 기온변화율 전망(1990-2012) | <화학저널 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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