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정부정책 결여에 대책반 운영성과 없어 … 시설투자 주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정유기업과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돼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를 지게 된다면 정유기업들은 설비투자 비용 증가와 가격인상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협회는 최근 발간된 협회보의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정유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정유업종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모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직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고 기후변화협약이 일부 국가의 반대로 발효되지 않고 있어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돼 정유기업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해외 정유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BP는 이미 1999년 배출량 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데이터 측정 및 입증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0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Shell도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과 사내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hevron Texaco 역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 효율 증대,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정유기업들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국내 정유5사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점을 확정하지 않는 등 향후 정책의 불확실한 요인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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