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관련법률 제정안 정기국회 심의 … 산업시설물 안전성 강화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24일 국무회의에서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5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비파괴 검사(NDT)는 방사선 투과검사(RT), 초음파 탐상검사(UT), 자분탐상검사(MT), 와류탐상검사(ET), 침투탐상검사(PT), 누설검사(LT) 등의 방법으로 검사대상물을 손상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품질이나 성능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주로 발전설비, 석유화학, 선박ㆍ해양, 송유관,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공업 등 각종 플랜드, 구조물, 방위산업, 소재산업에 활용된다. 관련법안은 비파괴 검사기술의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비파괴 검사기업 등록제 도입, 비파괴 검사기술 연구개발 지원, 비파괴 검사기술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자력발전소, 교량, 대형건물, 선박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 검사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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