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Pont, 테플론 PFOA 무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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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A 위해성 입증 안돼 EPA 보고의무 없어 … EPA는 보고의무 요구 EPA의 DuPont에 대한 PFOA(Perfluoroocatanoic Acid)와 관련 환경보고법을 위반혐의에 대해 DuPont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그러나 DuPont이 PFOA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EPA에 즉각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PA는 DuPont이 웨스트 버지니아주 Washington 플랜트의 PFOA 배출 및 근로자 노출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uPont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EPA에 PFOA와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EPA의 PFOA 연구조사에 협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업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PFOA가 기형아 출산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DuPont은 인체위해성이 아직 입증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PA는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의거해 1981년 기록된 혈액검사자료가 보고될 수 있으며 EPA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uPont은 PFOA의 인체 흔적을 근저로 인체 유해성과 무관하며 정의상 TSCA에 의해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위험물질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PA는 또한 DuPont이 당사의 자발적용수가이드라인(Voluntary Community Exposure Guideline for Water)을 초과하는 용수 샘플링 데이터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혐의도 부과했는데, 이에DuPont은 1992년 EPA가 없었을 당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및 환경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DuPont은 자체적으로 정했을 뿐만 아니라 EPA의 음용수 안전기준보다 150배나 높은 당사의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EPA가 보고법 위반혐의를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DuPont은 EPA에 독극물학적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는 독극물학적 연구가 아니었으며 EPA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는 것이 DuPont의 주장이다. 또한 DuPont은 EPA에 급성, 만성, 개발성, 유전성 및 수계 독성(Aquatic Toxicity) 등 총 22가지 독극물학 연구결과를 제출했으며 EPA의 요구에 보합하는 모든 적절한 정보를 완벽히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PFOA는 Teflon 제품을 비롯한 Fluoropolymer 생산시 가공조제(Processing Aid)로 사용되며, DuPont은 환경보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청문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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