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진로 상대로 특허권 주장 … 신규 제조기술로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대상이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ㆍ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월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에 반포된 미국 특허공보 등을 보면 L-아스파테이트나 아스파라긴이 알코올성 장해에 보호효과가 있다는 발견을 기초로 한 원고의 특허발명은 원고가 특허출원을 내기 전 이미 공지된 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작용기전이 되는 <L-아스파테이트가 알코올 분해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생성을 돕는 물질인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변환한다>는 점은 원고의 특허출원 전 이미 공지됐거나 작용기전을 좀 더 자세히 밝힌 것에 불과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상은 1997년 아스파라긴과 L-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ㆍ판매하자 “본사의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기준에 명시된 <용도발명>으로 특허권 보호대상”이라며 2003년 2월 소송을 냈다. <화학저널 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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