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원도급-하도급 직원복지 격차 심화 … 근로기준 이행실태 점검 노동부는 철강 및 화학기업 중 사내 하도급(협력기업) 11사에서 782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500인 이상 철강ㆍ화학기업 28사와 사내 하도급기업 122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은 INI스틸(727명), 대종산업(50명), 세아베스틸(3명), 넥센타이어(2명)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유형은 파견허용 제외 업무인 직접 생산공정에 원도급과 하도급 근로자가 섞여 작업을 하거나 하도급 근로자가 수시로 원도급기업에 배속돼 근무하는 등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결여된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기업 82사에서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 미지불 등 29건, 근로조건 미명시 15건, 법정 근로시간 미준수 17건, 휴가ㆍ휴일 규정 위반 26건 등이었다. 또 하도급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철강산업 186만8000원, 화학산업은 146만8000원으로 원도급 근로자에 비해 각각 81.7%와 68.9% 수준에 머무는 등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도 철강산업과 화학산업이 각각 원도급은 227시간과 245시간인 반면 하도급은 243시간과 262시간으로 약간 많았으나 근속년수는 원도급이 15.7년과 11.5년인데 비해 5.2년과 3.1년에 불과했다. 원도급과 하도급기업간 학자금, 주택자금 융자, 사내 복지기금 등 복지 수준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근로자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원도급과 하도급기업의 근로조건 실태점검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11/0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화학기업, 제약 버리고 “선택‧집중” | 2025-04-25 | ||
[화학경영] 일본계 화학기업 ②, 첨단소재는 일본에서 공급…화학제품 유통 네트워크 강화 | 2025-03-21 | ||
[헬스케어] 화학기업, 헬스케어 사업 회복세 | 2025-03-21 | ||
[화학경영] 일본계 화학기업 ①, 석유화학 수출입 위축 경향 반도체 소재 공급 확대한다! | 2025-03-14 | ||
[화학경영] 화학기업, 수익성 일제히 개선됐다! | 2025-03-0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