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학, 청정사업 국제공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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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번째 CDM 등록 앞두고 주목 … 온실가스 인정 논란에 다소 지체 국내 첫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인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이 국제적으로 공인될지 여부가 12월 초 UN에서 결정된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근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 소각 사업을 등록(Registration)할지 여부를 12월 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CDM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환경부와 한국 투자사인 유피씨코퍼레이션 등이 11월23일 밝혔다. CDM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등록절차는 사업계획서 승인과 평가(Validation)를 거친 회사가 탄소 배출권을 받기 전에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이다. 울산화학 프로젝트는 2004년 9월 초 인디아의 불소화합물 소각 프로젝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에 8주 안에 이견이 없으면 11월5일 세계 2번째로 등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디아와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 “HFC23을 온실가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견이 제기돼 결정이 미루어진 사이 9월 말에 제출된 브라질 쓰레기 매립지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세계 최초로 CDM 사업으로 등록됐다. 유피씨측은 “HFC23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지정한 6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이며 12월 초나 늦어도 1월에 열리는 CDM 집행위원회에서 무난히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7월 울산화학이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HFC23을 일본 이네오스의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한해 120톤씩 소각하는 사업을 국내 첫 CDM 사업으로 승인했다. 현재 이네오스와 울산화학의 계열기업인 퍼스텍, 유피씨 등이 투자했으며 상장기업인 퍼스텍은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CDM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손쉽게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배출권 거래제(ET), 공동이행제(JI)와 함께 3가지 세부 이행규칙 중 하나로 특히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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