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추진에 적극 호응 … 대책기금 및 배출권 거래제 관리 강조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지구온난화 방지대책법에 대해 환경부가 “지구온난화는 환경문제인 만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호응하고 나서 입법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환경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50회 정기국회 법률안 설명자료에서 이호웅(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제출한 지구온난화법과 관련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는 온실가스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이므로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법안 중 지구온난화대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맡고 환경부에 실무기획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 중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을 만들도록 한데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부과대상 및 기준 등의 부과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시기는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별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또 지구온난화 대책기금이나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구온난화법안은 그동안 환경부나 이호웅 의원, 이부영 전의원 등의 발의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산업계, 산업자원부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0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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