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한국-싱가폴 FTA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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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ㆍ경유ㆍ중유 양허대상 제외 … 정유기업 입장만 대변 비판도 11월29일 체결된 한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휘발유 등 주요 석유제품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 정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유기업 및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협정에서 휘발유 등 민감품목 일부를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일부는 10년 장기관세철폐 품목으로 선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휘발유 등 민감품목은 양허하지 않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반영했다”고 말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주요 석유제품은 싱가폴이 무관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7% 가량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기업들과 경제단체 등은 한국-싱가폴 FTA 체결에 있어 주요 석유제품을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대한석유협회는 2004년 5월 <한-싱 FTA 체결에 따른 석유산업 입장> 건의문에서 국내 석유산업은 정제능력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세계 5위로 성장했지만 가동률 하락이나 환경규제에 따른 대규모 시설투자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은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싱가폴 석유산업은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Bunkering) 물량을 제외하면 내수가 25-30%에 불과할 정도로 주요 수출국이고 ExxonMobil과 Shell 등 다국적 석유 메이저들이 석유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싱가폴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지리적 여건과 발달한 석유ㆍ금융시장을 바탕으로 원유 도입비용이나 석유제품 수출,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상태인 만큼 국내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면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존기반마저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주요 석유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나머지 품목의 관세가 나프타는 0%, 프로판과 부탄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기타 석유제품들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아 한국-싱가폴 FTA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유업계는 2003년 우리나라가 싱가폴에 수출한 석유제품이 1500여만배럴로 수입물량 367만배럴보다 많지만 싱가폴 내수용이 아닌 주변국가로의 전매 또는 재수출용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출에 따른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나머지 FTA의 취지를 무색케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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