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개도국 수입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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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확산 … 2004년 79건으로 57%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상품의 주요 수입 규제국가로 부상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들이 과거에는 주로 선진국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으로 바뀌고 있다. 무협이 한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 수입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04년 12월 현재 미국, 중국, 인디아 등 22개국으로부터 138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규제국 중 개도국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6개국이었고,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이었다. 개도국이 한국상품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79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했으며, 선진국의 규제는 59건으로 43%를 나타냈다. 한국상품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하는 사례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 한국상품이 반덤핑 혐의로 피소된 사례는 29건으로 18건이 개도국에서, 11건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현재 한국상품에 부과된 수입규제 138건은 반덤핑관세 부과 124건, 세이프가드 발동 6건, 반덤핑ㆍ상계관세 공동 5건으로 반덤핑관세 부과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수입규제를 받는 주요 품목은 석유화학, 철강, 섬유, 기계, 전기전자 등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화,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도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수입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입규제에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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