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세 부과 놓고 공방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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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은 2006년 도입 강력추진 … 세율 낮추고 감면대상도 확대 일본에서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2005년 2월 발효를 앞두고 환경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일본 환경성이 11월5일 환경세의 2006년 도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13일부터 정부세제조사회의 집중 심의가 시작되면서 논란은 찬반 세력의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성의 방침대로 환경세가 부과되면 일반가정의 세금부담이 한해 3000엔 가량 늘어나 예상 세수가 4900억엔에 달하고 있다. 2003년 일본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은 13억3000만톤으로 1990년보다 8% 늘어났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1990년 배출량보다 6%를 줄여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감축 의무량이 14%로 증가한 것이며, 현재 추세라면 5년 뒤에는 배출량이 지금보다도 1-2%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세의 70%인 3400억엔을 가정·사무실의 에너지 절약, 냉매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 대책, 태양광 발전,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에 투입해 한꺼번에 4% 가량 감축한다는 것이 환경성의 복안이다. 여기에 ▷삼림 흡수(감축효과 3.1%) ▷규제 강화(4%) ▷배출권 구입 등(2%)을 병행해 의무량을 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환경세가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치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폭등으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18엔이나 올랐지만 소비량 감소는 1%에 지나지 않았다며 환경세의 효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액정패널 등 디지털 가전제품 생산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환경세가 제조업의 국내 회귀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가솔린 등에 이미 여러 가지 에너지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무리라며 환경세를 동반하지 않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 2004년 편성된 온난화 대책 예산 1조2500억엔을 우선 유효하게 쓰도록 재검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세제 주무부처인 재무성과의 연대를 꾀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환경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예상 세수도 애초 목표 1조엔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산업경쟁력 유지를 이유로 철강 생산용 석탄이 환경세를 면제받았고 농림어업용 중유, 저소득 가구가 쓰는 전기·가스도 면세대상으로 전환됐다. 세수입은 온난화 대책을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에 포함시켰고, 700억엔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환경양여세로 돌렸다. 환경세의 일반재원화는 재무성, 환경양여세는 자치단체, 각종 세금감면은 산업계와 소비자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환경단체인 탄소세연구회는 세율이 너무 낮고 경감조처가 많아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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