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금호타이어 가격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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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사에 과징금 41억1000만원 부과 … 2004년 5월부터 협의인상 국내 양대 타이어 생산기업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서로 짜고 타이어 가격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실제 2004년 일부 자동차 타이어 가격이 5-10% 인상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비싸게 타이어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9일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2사가 가격을 공동인상키로 협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인상을 이유로 2004년 5월부터 옵티모골드, 파워레이서2 등 타이어 가격을 5-10%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의 가격담합으로 대리점에 납품하는 타이어 공급가격이 2000㏄급 승용차용은 6만3000원에서 6만8200원으로 8.3%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 가격담합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종 확인됐으며 감면제도를 적용해 과징금의 25%를 줄여주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양사는 가격담합제품 매출액 1200억원의 최대 5%(6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내 과징금을 25% 감면받았다. 허선 경쟁국장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담합 인상된 타이어 가격을 원래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당이득이 240억원에 달하는데 비해 과징금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가격담합 적발로 타이어기업들의 가격담합 시도를 억제하고 가격ㆍ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타이어기업들의 연간 생산량은 44만톤 수준으로 46%를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가 96%를 점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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