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면 수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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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단기적으로는 유리 … 장기적으로는 EU의 직간접 규제 심화 교토의정서 발효는 한국의 수출에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나 기업들이 환경보호기술을 강화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무역협회가 2월15일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발효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실시에 따라 EU 역내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산업의 코스트가 상승해 한국 및 제3국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EU에 진출한 한국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부과업종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3국 수출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및 환경요건 강화로 기준 미달제품의 EU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한국기업은 중국, 동남아 제품 등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우위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EU의 환경규제, 에너지 효율 강화 등으로 냉매 및 전력 사용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가 TV 수상기, 수신디코더, 휴대폰충전기, 오디오, VCR 등 5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소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신기준을 충족시키는 메이커에는 기회가 되는 반면, 미달기업들은 EU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명기하는 <환경 마크제>나 <이산화탄소 등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기준 미달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배출가스량이 적은 EU의 선진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나 미래형 환경자동차의 개발 여부에 따라 수출 확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도 2006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석유제품 등의 일본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저널 200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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