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6년 환경세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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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약속이행 목적 … 온난화대책 및 생산활력 유지에 사용 일본 환경성이 2006년 도입을 목표로 환경세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표했다.모든 화석연료와 전기를 대상으로 탄소톤당 2400엔을 부과한다. 총세수는 4900억엔 정도로 예상되며 일반재원으로서 온난화 대책 및 기업의 활력 유지·향상에 사용할 방침이다. 과세단계에 대해서는 석유정제기업에서 매출단계 혹은 제품으로 수입한 단계에서 과세하는 상류과세와 소비시점에서 과세하는 하류과세를 조합해 도입한다. 연료종류별 세율은 전기가 KWh당 0.25엔, 휘발유가 리터당 1.5엔 등 지난번 제시한 시산보다 인하해 가구당 부담액은 연간 약 3000엔(월 250엔)이 될 전망이며 2006년 1월부터 실시된다.
또 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의 부문별 과세액은 산업부문이 1500억엔, 업무 기타부문이 2000억엔, 가정부문 1400억엔으로 시산된다. 운수부문에 대한 과세액은 업무 기타 및 가정부문에 배분한다. 환경세 부담의 면세조치로서 국제경쟁력 확보나 산업구조 격변완화의 관점에서 철강제조용 석탄, Coke, 농림어업용 A중유의 세금을 면제하며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비용이 전국평균을 웃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은 업종을 지정해 20-50% 경감조치를 시행한다. 운수사업 대책으로는 경유에 대한 세율을 1/2로 한다. 또 중소기업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소에서 소비하는 석탄, 중유, 천연가스는 비과세로 하며 저소득층이나 한랭지를 배려해 전기, 도시가스는 면세점을 설정하고 등유는 세율은 1/2로 줄인다. 세수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세수 4900억엔 가운데 온난화 대책으로 3400억엔, 고용촉진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등 기업활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1500억엔을 사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온난화 대책에 쓰이는 환경양여세를 새롭게 신설해 환경세 수입 가운데 온난화 대책분의 20% 정도를 지자체에 양여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일본의 환경세 세율 | <화학저널 200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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