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0원서 1만5480원으로 … 발전연료 부과금 면제ㆍ환급도 폐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이 3월부터 크게 오른다.산업자원부는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 및 해외자원 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 재원 마련을 위해 3월1일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현행 톤당 9750원에서 1만5480원으로 59% 인상할 방침이라고 2월21일 발표했다. 또 2007년 1월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과 같은 수준(리터당 14원)인 톤당 2만1210원까지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부과금 적용이 면제됐거나 전액 환급됐던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의 면제ㆍ환급을 폐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LNG 부과금 인상과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석유 부과금 면제ㆍ환급 폐지로 2010년까지 연평균 3400억원(2005년 2000억원), 총 2조원의 에너지특별회계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가스요금 조정시 2차에 걸친 부과금 인상분(㎥당 9.25원)을 모두 흡수해 이미 도시가스용 LNG 도매요금기준을 ㎥당 14.56원 인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석유부과금 징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05년 전기요금 조정시기에 맞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율 인하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은 2006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 뒤 폐지키로 해 정책변화의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이 24조원 정도로 현행 석유부과금을 유지하면 10조6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상조치로 2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되며 나머지는 교통세 조정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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