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DI 덤핑관세 재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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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결정 이후 1년만에 재심사 돌입 … 석유화학제품 전반 파급 가능성 중국이 수입 TDI(Toluene Diisocyanate)의 반덤핑 재심사를 결정함에 따라 관계기업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재심사 자체는 중국의 반덤핑(AD) 조례에 입각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관세율은 1년 이상 조사해 결정한 것으로 응소기업도 상당한 경비가 들었다. 재심사 결정이 본결정 후 겨우 1년 만에 내려진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덤핑과세는 결정된지 5년 후 폐지를 전제로 재검토하는 Sunset Review가 규범화돼 있다. 중국의 AD 조례 49조의 AD세가 효력을 발휘한 후 상무부는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중략) 심사를 실시한 후 AD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 수입 TDI에 대한 AD 조사는 2002년 5월 일본, 한국,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시됐다. 2003년 6월에 예비결정에 이어 11월 본결정이 내려져 일본 Mitsui Takeda Chemicals에는 4%, Nippon Polyurethane에는 5%가 확정됐고, 국내 한국화인케미칼, 동양제철화학에게도 3-5%가 부과됐다. 재조사는 중국 滄州大化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滄州大化는 1년 동안 결정한 AD세율로는 덤핑을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06년 2월까지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 따르면, 중국이 잇따라 덤핑조사를 개시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일로 Sunset Review를 맞이한 제품은 아직 거의 없으며 기중재검토는 전례가 없다. 일본화학공업협회와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과는 빈발하는 중국의 AD 제소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중국 상무부, 중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일-중 화학민관대화>를 2004년 12월까지 3차례 열었다. 여기에서는 통상문제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 플래스틱 재활용,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주제로 삼아 상호이해를 넓히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한편, 수출량이 적은 Nippon Polyurethane은 대응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일단 결정된 AD 세율을 1년 후 재조사해 인상된다면 다른 석유화학제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AD에 대한 대응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5/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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