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EU 반덤핑 발동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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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13건 이어 8건 차지 … EU의 한국산 수입규제 강화 우려 유럽연합(EU)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EU의 2번째 수입규제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KOTRA에 따르면, EU는 2004년 말 현재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치 9건, 상계관세 조치 1건 등 모두 10건의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EU의 수입규제 건수는 34건의 반덤핑관세 조치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에 이어 타이완과 함께 2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이 EU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은 철강재 관연결구류, 주철재 관연결구류, 컬러TV 브라운관, 전자저울, 3.5인지 플로피디스크 등이며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품목은 D램이다. 한편, EU는 2004년 반덤핑관세 조사 29건을 개시해 조사개시 건수가 2003년 8건, 2002년 23건을 훨씬 능가했다. EU가 반덤핑 조사를 발동한 품목은 철강(13건), 화학제품(8건), 섬유(4건), 기계제품(2건), 기타(2건) 등으로 화학제품과 철강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2004년 EU의 신규 반덤핑 조사 부문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규제를 받았다. EU로부터 2004년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발동건수가 9건이었으며 한국(3건)은 러시아, 타이완, 베트남과 함께 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3년 반덤핑과 관련해 EU로부터 1건의 신규조사도 받지 않았다. <화학저널 200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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