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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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사장 노조에 자진사퇴 표명 이메일 … 노조 물리력 행사 반대 이사회에 의해 해임의결된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3월16일 “노조가 물리력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노조는 주주총회 개최에 협조하고 법적분쟁도 제기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유럽에 체류중인 오강현 사장은 3월16일 오전 e-메일을 통해 사내전산망에 2번째로 올린 <노동조합 및 조합원 여러분께> 글을 통해 “해임 의결은 본인의 문제이지 노사관계도, 노조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노조에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지배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한 사유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주주총회가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법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경영자의 법익을 보호받고 개인적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를 등에 업고 사장직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얼마남지 않은 주주총회 이전이라도 다른 결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태전개에 따라서는 자진사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오강현 사장은 “그동안 사임을 수없이 생각했으나 음해와 오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노조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제기하고 물리력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오강현 사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3월17일경 성남지원에 이사회결의무효 가처분신청과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산업자원부에 대한 부동노동행위 고발과 감사원 청구도 모두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배경석 노조 기획국장은 “노조가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장구명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공기업 경영자율과 노조활동에 대한 산자부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제기를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3월31일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에서 오강현 사장의 해임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3월16일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건의안과 함께 손희수 공급본부장 직무대리를 상임이사로, 신길수 명지대 교수와 이건우 강원풍력발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며, 2005년 경영목표와 이사보수한도, 사장경영계약서 등을 변경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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