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어린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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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10월부터 생활용품 7종 대상 …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이 2005년 10월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 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했다.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ㆍ용기를 말한다. 이밖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을 일정량 이상 마시거나 냄새를 맡으면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포장의 의무화는 7종의 생활용품에 함유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탄화수소 화합물 10% 이상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광택제 ▶벤젠ㆍ톨루엔ㆍ자일렌 또는 석유정제물 10% 이상을 함유하는 세정제, 광택제 ▶메타크릴산 5% 이상을 함유하는 순간접착제 ▶아세토니트릴 500mg 이상 또는 황산 10% 이상을 함유하는 얼룩제거제 ▶메틸알코올 4% 이상을 함유하는 자동차용 유리세정액 등이다. 다만, 방향제ㆍ세정제ㆍ광택제는 에멀전 형태, 동점도 19.8-24.2Cst(40℃) 이상, 압축 분무용기로 포장된 것 및 별도의 어린이 보호기구가 부착돼 있는 펌프 또는 방아쇠를 작동되는 분무용기로 포장된 것은 제외된다. 한편, 미국은 1970년 중독방지포장법을 제정해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가 1/6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PSC에 따르면, 미국의 만5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 사망률은 1970년 인구 100만명당 약 12명에 달했으나 중독방지포장법 시행으로 1980년 약 4명, 1990년 약 3명, 2002년 약 2명으로 줄었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안) | <화학저널 200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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