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수입 화학제품 일제정리
|
4월1일-9월30일 자진신고하면 면책 … 2006년부터 개정법률 엄격적용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2006년 1월1일) 이전에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2005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 설정·운영한다.산업자원부도 계도기간 없이 불법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면 화학물질 수입중단 등 국내 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동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04년 11월 수입 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화학물질 수입기업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고, 다른 수입기업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기업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해 위반기업을 처벌하면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이 중단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EU, 일본 등 외국에서는 협회 등 민간차원에서 불법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민간활동이 자율감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부도 전문인력 부족, 서류보존 의무 부재 등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기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규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이전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은 2002년 4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3년간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해당된다. 신규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에 의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실험자료의 생산지연으로 신고를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기관에 실험의뢰 후 60일이 경과한 때는 실험의뢰 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후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화학물질 수입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2004년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화학물질 불법수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수입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등 수입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2005년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유해성 심사 항목을 현재 3개에서 단계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3/2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정부, 2026년 앞두고 탄소중립 전략 강화 | 2025-12-24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정부가 구조개편 지원책 마련한다! | 2025-12-22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이제 정부 차례로 넘어왔다! | 2025-12-19 | ||
| [기술/특허] 정부, CCU・신재생에너지에 1531억원 투입 | 2025-12-17 | ||
| [산업정책] 정부, 나프타용 원유에 연중 할당관세 적용 | 2025-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