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관리 1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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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OECD 권고기준 수준 강화 … 독성 강한 10가지 항목 추가 환경부는 2004년 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문개정을 계기로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선진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재 인체에 대한 급성독성 등 3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OECD 권고기준에 따라 생태계 및 인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 만성독성 등을 추가해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생태계는 물론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유해성 심사 기존 항목은 급성독성(경구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3가지이고, 추가항목은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독성, 급성독성인 흡입독성, 경피독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과민성, 그리고 만성독성, 생물농축성 등 10가지이다. 다만, 산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해 2006년에는 생태독성 관련 3개 항목을 추가하고 만성독성 등 7개 항목은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소량(0.1-1톤) 제조ㆍ수입되는 물질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자료범위를 축소하는 간이 소량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노동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해성심사 절차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며, 노동부와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MS)을 구축해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계의 자율적 배출량 저감을 유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대상기업의 규모, 업종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학물질 확인제도, 최초 시험자료 제출자에 대한 권리보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서류보전 의무 등을 신설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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