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환경규제 RoHS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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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6년 7월1일부터 중금속 및 난연제 함유제품 판매금지 시행 EU(European Union)이 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EU의 전기전자제품 환경 관련규제는 적용대상이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인 WEEE(Waste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는 회원국별로 2005년 8월13일까지 분리수거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수거처리비용은 8월13일 이후 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8월13일 이전에는 비용지불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관련제품 생산자들이 분담토록 하고 있다. 또 8월13일 이후 출시제품에는 상기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시 부착 및 이를 증명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고, 담보물은 WEEE의 관리 재정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에 생산자가 참가하거나 재활용보험 또는 차단은행 계정(Blocked Bank Account) 형태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특히, 회원국은 2006년 12월31일까지 거주자 1인당 연간 4㎏ 이상을 회수해야 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판매량 대비 수거율(%) 등 차기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2006년 12월31일까지 달성해야 할 생산자 의무재활용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개별 회원국의 제한ㆍ금지조치는 2006년 7월1일까지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2005년 2월13일까지 EU집행위에서 지침에 포함된 조치의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건강영향, 대체의 가능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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