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굴뚝 TMS 부착 39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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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9개 시설에서 20개 추가 … 환경-산업발전 균형점 찾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 굴뚝의 TMS(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부착 대상시설이 19개에서 39개로 확대된다.환경부는 TMS 부착 대상을 현재 19개 시설에서 2007년까지 소결로, 가열로(금속용융 및 열처리), 코크스 제조시설(화학), 카바이트 제조 전기로 등 20개를 추가해 총 39개로 확대하고, 아울러 TMS 부착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누적으로 인한 조업정지,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전국의 1-3종 대기배출사업장 5145개 중 9.2%에 해당하는 472개 사업장(2005년 3월 현재 317개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게 된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69만6095톤 중 89%인 61만9559톤을 자동 감시하게 되는데, 황산화물은 34만5058톤 중 31만3437으로 91%, 질소산화물은 31만6399톤 중 29만511톤으로 92%, 먼지는 3만4638톤 중 1만5611톤으로 45%를 TMS로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가 수도권의 1종 사업장 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석유 제조사업장에서는 시설비용 430억원과 1년 운영비 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신규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실험자료에 따르면, 굴뚝 TMS 설치 사업장은 일산화탄소가 26%, 먼지는 20%, 질소산화물은 8%, 황산화물은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TMS 설치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련 투자를 강화해 초과배출 부과건수가 2002년 8747건에서 2003년 4622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처분 완화를 비롯해 자가측정에 대애서도 먼지만 배출하는 시설은 매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연간 2회로 대폭 완화했으며, 온도측정기의 교정주기는 연 1회 이상에서 신규설치 또는 교체시에만 교정토록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했다.
표, 그래프: |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현황 | TMS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시량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확대내역 | <화학저널 200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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