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자발적 감축 가로막는 장애요인 … 인센티브에 차별화 필수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결정에 장애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며 의무감축 이전과 이후를 분리하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5월23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촉진방안> 건의서에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 재정적 여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감축 이전의 불확실성 해소 ▲의무감축 전ㆍ후 분리대응정책 수립 시행 ▲의무감축 이전의 선 자발이행 등을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저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보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감축의무가 없는 현시점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다면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태이다. 기후변화 협약 대책반은 건의서에서 ▲분명한 인센티브 보장 ▲정책의 실행력 제고 ▲기회균등 및 혜택 차등 등 3대 실행원칙을 제시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의무감축 이전에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유인 및 보상 중심의 대책을, 의무감축국에 포함된 이후에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의무감축량 할당 때 기업의 선 자발이행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출실적을 감안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001년부터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한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 <화학저널 2005/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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