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소년 대상 컬러풍선 판매규제 … 발암물질 BTX도 함유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컬러풍선의 판매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컬러풍선은 환각물질인 초산에틸(Ethyl Acetate), 발암물질인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등이 함유돼 있어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판매, 대여,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해 컬러풍선의 주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하면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로 분류돼 있다. 그동안 초산에틸이 포함된 접착제, 신나, 도료 등은 규제를 해왔으나, 초산에틸을 함유한 풍선류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컬러풍선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2005년 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관련고시에 의한 판매규제를 요청했다. 이에 청소년위원회가 5월30일 컬러풍선류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판매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컬러풍선 판매규제를 계기로 유해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청소년 용품에 대해 성분분석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행성이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이나 수입, 판매를 제한해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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