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롬계 난연제 전자제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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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함유제품 환경마크 인증 못받아 … 중금속 함유제품 포함 앞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환경마크를 받지 못하게 된다.환경부는 7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 제품군 가운데 27개 제품군의 인증 기준을 강화한 새 환경마크 인증 기준을 6월7일 고시했다. 대상 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TV 등 전기ㆍ전자제품 16종,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종, 벽지 등 주택ㆍ건설자재 2종, 슬래그 가공제품 등 복합용도 제품과 기타 4종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는 2006년 7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이 규제되는 물질이다. 한편, 개정된 환경마크 인증 기준에는 벽지, 층간 소음 방지재 등 건축자재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과 층간 소음을 새 항목으로 추가했다. <화학저널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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