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감축 대폭강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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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진국 감축비율 1990년 대비 15-30% 주장 … 한국 의무화 우려 지구온난화를 장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EU는 5월19-27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부속기구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이 핵심이며 산업화 이전 보다 2℃이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를 550ppm이하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목표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5-3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G77/중국)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은 개도국과 빈곤층이 더 심각히 받는다는 점에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고 있는 한국 등을 대상으로 의무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대비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CDMㆍ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능의 활용,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ㆍ확산 등도 강조됐다. CDM 사업에 대해서는 HFC-23(온실가스)의 소각을 통한 감축실적(CER)을 확보하기 위해 HCFC-22(오존층 파괴물질) 생산설비를 신규로 증설할 때의 승인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2005년 11월28일-12월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COP-11)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1)에서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진행을 위해 Montreal Mandat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U, 남아프리카(G77/중국), 투발로(군소 도서국가 연합), 스위스, 멕시코, 노르웨이 등이 Montreal Mandate 또는 몬트리올에서 프로세스 개시를 요구했다.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에 따라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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