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중소기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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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RoHS에 WEEEㆍREACH까지 … 대-중소기업 협력 시급 EU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생존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환경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7월12일 발표한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및 협약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협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Sony가 자사제품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파트너(Green Partner) 인증을 도입하고 이를 취득하지 못한 약 20%의 협력기업을 정리했으며, 일본전기(NEC)는 약 40%를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의 환경규제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에도 적용하고 원재료-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ㆍ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폐 자동차 처리지침(ELV), 신화학물질 관리시스템(REACH),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 수출제품의 약 70%인 수출액 150억달러 이상이 환경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무역장벽으로 인해 과련기업은 유해물질 대체 및 폐기물 회수로 인한 원가 상승, 선진기업의 친환경 기술 선점으로 인한 기술 종속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냉장고는 약 4%의 재활용비용이 늘어나고, 자동차는 대당 200달러의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무역과정에서 판매제품 리콜, 계약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품질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싱글PPM 품질혁신운동>과 같은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환경부문에도 적극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화학관련 환경규제인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는 전기전자제품에 카드뮴ㆍ납ㆍ수은 등 6가지 유해물질을 2006년 7월 이후 사용하면 EU 수입을 금지하고, 신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2007년 하반기에 법령이 통과되면 화학물질(또는 화학물질 함유 공산품)의 등록, 위해성 평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5/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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