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가격담합 “가격상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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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외국시장 영향 관할권 없어 … BASFㆍRoche 안도 미국 Washington. D.C. 항소법원은 비 미국계 비타민 수입회사들이 고소한 반독점 관할권 분쟁에서 국내에서의 영향이 외국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당해 고소를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결론을 내림으로써 BASF와 Roche 등 외국 비타민 생산기업들의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미국 판결은 2004년 6월14일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이 에콰도르의 Empagran를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파나마, 우크라이나 등 5개의 비타민 수입회사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각판결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5개 수입회사는 BASF와 Roche를 포함해 Merck KGaA, Degussa, Lonza, Akzo Nobel, UCB, 기타 일본계 비타민 생산기업 6곳이 세계시장에서 가격카르텔을 형성해 미국에 수입되는 비타민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비타민 수입회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발생할 막대한 이득을 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과거 유럽의 대규모 카르텔 소송에 버금가는 사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C(European Commission)는 1999년 비타민 A, E, B1, B2, B5, B6, C, D3를 비롯해 Biotin, Folic Acid, Beta Carotene, Carotenoid에 대해 9년간 가격담합을 한 8개 기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2001년 8억5520만유로의 벌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카르텔 형성 혐의로 BASF와 Roch 등 관련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아 일부 직원들이 최고 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벌금과 보상액이 10억유로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BASF는 판결 이후 정밀화학사업부 전체의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박이방 기자> <화학저널 2005/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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