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할 전담기관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국내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에 개소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7월20일 용인 본사에서 8개 업종별 대책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시범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현판식을 갖는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소는 기업들의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 검증, 감축 실적인증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제도 시행으로 온실가스 등록사업건수가 1000여건에 이르고 최대 7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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