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진 것은 1350건에 이르고 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라 덤핑제소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36건을 덤핑제소해 대부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덤핑제소한 것은 88년부터 92년8월까지 총 7건에 달하며, 이중 덤핑판정이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뿐이다. H-acid, 정제인산, 볼베어링 제소건은 현재 조사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도 각국의 산업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국내업체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점차 강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덤핑제소 및 해결사례(총 7건) | 주요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 수입급증 및 덤핑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 비교 |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절차 |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현황(총 21건) | POM 시장현황 | POM 수입단가(제소당시 기준) | POM 수입동향(제소당시 기준) | POM 및 원료의 관세율 | 미국 Anti-Dumping(731조) 조사절차 | <화학저널 199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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