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무자료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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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8-17일 세무조사 통보 … 청량리경찰서는 불법유통 조사 동아제약이 주력제품인 박카스를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8월8일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의약품 도매상에 박카스를 공급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전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동아제약의 전 직원이 8월 첫째주 여름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청량리경찰서는 7월 박카스를 불법유통한 혐의를 포착하고 약사법 위반여부를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최고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7월27일 제주도 전경련 세미나에서 “국민음료인 박카스 판매가 예전만 못하며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경쟁제품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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