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재활용 책임 정착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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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4년 재활용량 112만톤으로 7% 증가 … EPR 이행률 103% 생산자에게 생산제품의 제조-유통-처리과정을 일괄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유럽에서는 폐기물 감량정책을 위해 EPR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도입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시행 2년차인 2004년 총 재활용량은 112만4000톤으로 2003년 104만7000톤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재활용의무량도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제도시행 이전인 2002년에 비하면 2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16개 품목 중 TVㆍ냉장고ㆍ세탁기 등 전자제품과 합성수지 포장재 등은 재활용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종이팩ㆍ금속캔ㆍ형광등 등 7개 품목은 저조했다.
하지만,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에 혼입 배출되는 등 미흡한 분리수거가, 금속캔은 고철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철 혼입증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형광등도 마찬가지로 2004년 EPR 시행 첫해에는 재활용률이 크게 상승했으나 홍보부족으로 분리수거가 저조했다. 또한 재활용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분리수거체계 개선, 홍보 강화, 재활용시설 확충 등으로 EPR제도 시행 이전보다 총 재활용량이 20% 증가했으나 에어컨ㆍ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과 타이어ㆍ필름류 등 일부 포장재 역시 재활용 수요처의 부족과 재활용기술의 부족으로 다소 낮은 재활용률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정착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및 미달한 품목의 공제조합과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49억7000만원의 높은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EPR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고나련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EPR제도의 중ㆍ장기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재활용 기준비용의 현실화,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사업장 조정, 참여주체별 역할 합리화 등 제도적인 인프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재활용 의무 이행현황(2004) | <화학저널 200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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